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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물
  부산물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목적제품에 비교하여 중요성이 떨어지는 물품으로서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보유목적면에서 본 부산물의 회계상의 성질은 제품과 같이 직접적인 판매목적 자산이며 판매목적의 이용가치가 그 구체적인 자산성으로 인식된다.
또 측정면에서 보면 비화폐성자산이며 이는 언젠가는 비용으로 전환하는 비용성자산이므로 원가배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동일한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부차적인 물품이라는 의미에서는 부산물과 유사하지만 그 내용이 다른 개념으로는 작업폐물이 있다.
작업폐물은 제조과정에서 투입된 원재료와 동일한 성질의 파생품인 데 비하여 부산물은 투입된 원재료와 다른 성질의 물품이다.
부산물의 예로는 제분공장에서 생산되는 밀기울, 비누공장에서 생산되는 글리세린 등을 들 수 있다.
부산물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여 이를 발생부문의 주산물총원가에서 안분하여 차감한다. 1.
부산물을 그대로 외부에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2.
부산물로서 추가가공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가공제품의 추정매각가격에서 추가가공비, 판매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 3.
부산물을 그대로 자가소비하는 경우에는 그 추정매입가격 4.
부산물로서 추가가공 후 자가소비하는 것은 그 추정매입가격에서 추가가공비 발생액을 공제한 가액 부산물의 추정매각가격 또는 추정매입가격은 최근의 거래가격 또는 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에 의한 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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