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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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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란 아파트, 오피스, 상가 등의 부동산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 또는 개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사를 말하며,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분배한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특히 주식을 발행할 경우 소액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이러한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2003년까지 등록세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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