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란 아파트, 오피스, 상가 등의 부동산과 같이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소유 또는 개발하기 위해 운영되는 회사를 말하며,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을 발행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를 통해 모집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으로 분배한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는 특히 주식을 발행할 경우 소액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어 이러한 소액투자자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2003년까지 등록세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