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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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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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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영업권
  부의영업권이라 함은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②의 경우에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특별이익으로 인식한다.
세법상 부의영업권 중 합병평가차익의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된다(法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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