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인적공제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인적공제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로 구분하고 있다. 기본공제는 소득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공제액을 말하고, 추가공제란 소득자 본인이나 그 가족의 특수사정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공제를 가리키며, 소수공제자추가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원이 당해 거주자 1인(연 100만원 공제) 또는 당해 거주자를 포함하여 2인(연 50만원 공제)인 경우에 허용하는 공제를 가리킨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계산시에 기본공제로서 공제한다.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①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자 ②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③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수급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서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연 50만원씩 공제한다. ① 65세 이상인 경로우대자 ② 장애자 ③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④ 6세 이하의 직계비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 없는 남성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