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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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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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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기타의 구분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세는 조세수입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다.
부당이득세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실제로 거래한 가격·임대료 또는 요금-기준가격)×100%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의 납세지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와 같고 개인에 있어서는 그 개인의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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