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부외부채
  실제로는 기업이 장래 상환하여야 할 부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되고 있지 않은 장부 외의 채무를 말한다.
부외자산이 기업회계상 복식부기원칙이나 보수주의원칙에 의하여 그 표시가 강제되지 않는 데 반하여 부외부채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것일지라도 대차대조표에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외부채가 발생하는 원인은 장부기록이 불완전하여 거래의 전부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나타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한 미지급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현금주의에 의하여 비용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무의식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는 소규모기업체에서 미지급금, 미지급비용을 부주의로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퇴직급여충당금, 미지급법인세 등을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채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 것은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적정표시와 재무제표의 안전성을 고려하면 부적정한 회계처리인 것이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