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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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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이란 지급기일에 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한 어음, 즉 어음의 지급인·인수인 또는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어음을 말한다. 즉, 어음교환소를 거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은행이 어음교환소규약에 규정된 부도사유, 즉 예금부족, 무거래, 형식불비, 사고계접수, 위조·변조, 제시기일경과 또는 미달, 인감서명의 상위, 지급지상위 등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반환된 어음을 말한다. 부도어음에 관련된 지출은행, 수입은행은 어음교환소에 소정시일까지 부도어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금부족·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부도가 될 때에는 일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부도어음발행인에 대하여 1년간 또는 6월간의 당좌예금거래의 정지처분을 내린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대손금(貸損金)으로서 손금용인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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