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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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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세 부당한 처분 부당행위계산부인 부대비용
부도어음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동산임대소득 부동산투자회사 부분품
부산물 부속명세서 부수재화, 부수용역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채성충당금 분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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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
  부동산양도신고란 부동산양도관련 소득세의 신속한 납부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부동산매매내용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부동산양도확인서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개인이 ① 매매 또는 교환 ② 법인에의 현물출자 ③ 공매 또는 경매 ④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령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 대물변제의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의해 3년 이상 보유주택, 8년 이상 보유농지 등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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