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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다.
현행법에 나타난 부담금의 종류에는 수익자부담금(收益者負擔金), 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 손상자부담금(損傷者負擔金) 등이 있다. ① 수익자부담금: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② 원인자부담금:특정한 공사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③ 손상자부담금:당해 공익사업에 특별히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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