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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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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통징수 보험료공제 보험증권
복권당첨소득 복리후생비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본등기 본세 본점 봉사료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부과결정 부과과세제도 부과철회
부과취소 부녀자공제 부담금 부담부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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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수입금액
  사업자(법인 포함)가 ① 음식·숙박용역, ②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간이과세의 경우에는 공급대가)과 함께 접대부 등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기재하는 경우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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