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보증보험 보통징수 보험료공제 보험증권
복권당첨소득 복리후생비 복식부기 복식부기의무자
본등기 본세 본점 봉사료수입금액
부가가치세 부과결정 부과과세제도 부과철회
부과취소 부녀자공제 부담금 부담부증여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부과과세제도
  세금의 납세액을 확정·부과하는 절차는 제도상으로 부과과세제도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로 구분되며, 이 중 부과과세제도는 정부부과제도(政府賦課制度)라고도 하며 이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절차에 불과하여 반드시 정부의 결정을 거쳐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며 조세범칙행위의 기수시기(旣遂時期)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현행 세법상 부과과세제도로 되어 있는 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이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