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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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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란 종업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법인이 부담하는 시설이나 일반관리비, 제조경비를 말한다. 이 중에서 종업원의 건강과 휴양, 오락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오락시설, 휴게실, 기숙사, 진료시설 등의 설치·건설비는 복리시설비로 별도 구분하여 자산으로 취급하게 된다. 복리후생비는 저임금과 사회보장의 불완전을 보충해 주는 시혜적 입장(施惠的 立場)에서 노동조건의 변화, 노사관계의 발전 등으로 복리후생적 기업비용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기업주부담액인 산업재해보험료의 부담이나 기숙사, 체육관, 도서실, 식당, 후생관 등의 복리시설과 그 관리유지비 그리고 보건·위생은 물론 경조비지급, 단체행사 및 기념품지급 등 그 내용은 다양하다.
세법에서는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기업회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손비(損費)로 인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그것이 급여(給與)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우리사주조합운영비, 국민건강보험료,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고용보험료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고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출자임원 포함) 기타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비 등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임원, 기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도 이들 비용을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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