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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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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란 횡령, 배임, 절취 등의 불법행위를 보험사고로 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 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불이행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증보험의 형식에는 일람표보증(一覽表保證)과 포괄보증(包括保證)이 있는데, 일람표보증은 일람표에 피보험자인 피사용인의 성명, 인원, 보험금액 등을 기입하고 인사이동할 때에는 이를 수정하는 형식이며, 포괄보증은 은행 등 직장에서 일람표를 사용하지 않고 신규채용자는 자동적으로 보증의 대상이 된다.
보증보험은 성질상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責任保險)에 속하므로 이에 관하여는 책임보험에 관한 상법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보증보험의 종류로는 신원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보험, 납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지급보증보험, 할부판매보증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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