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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의 발행은 보험계약당사자 쌍방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또 보험자만이 기명·날인하는 것이므로 계약서도 아니다.
그러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에 관한 중요한 증거방법(證據方法)의 하나로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사실상의 추정(推定)을 받는다.
따라서 진정한 보험계약이 보험증권과 틀리는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주장한 때에는 보험자가 반증(反證)을 들어야 한다. 보험증권의 기재사항(記載事項)으로는 ① 보험의 목적, ② 보험사고의 성질, ③ 보험금액, ④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⑤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⑥ 무효나 실효(失效)의 사유, ⑦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⑧ 보험계약의 연월일(年月日), ⑨ 보험증권의 작성자와 그 작성연월일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기재사항을 구비하는 것이 보험증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결하여도 보험증권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그로 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것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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