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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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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복권발매허가를 받은 발매자가 다수인의 구매자에게 복권 등을 미리 팔고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제공된 재산상의 이익을 말한다. 복권발행행위는 오직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으며 복권발행허가는 공공복리, 외화획득, 상품선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복권당첨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분리과세나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당첨소득,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복표당첨소득,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당첨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해 세율 20%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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