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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지방세(地方稅)의 징수방법은 보통징수와 특별징수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통징수라 함은 과세권자가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과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미신고 및 과소신고분에대한추징분·주민세균등할·재산세·자동차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반면 특별징수(特別徵收)라 함은 보통징수방법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그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징수시키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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