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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본점이란 상인이 1개의 영업에 관련하여 여러 개의 영업소를 가지고 있을 때 영업활동 전체의 지휘·명령의 중심지가 되는 영업소를 의미한다.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본점의 소재지는 정관(定款)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고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을 둔 경우 지점소재지도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에서는 법인세의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소재지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총괄납부(主事業場總括納付)의 경우 법인의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의 지점도 주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발급되는 납세증명서는 본점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으며,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할 때에도 본점이 국내에 있느냐, 국외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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