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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보험료공제라 함은 근로소득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법률 또는 일정한 요건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료의 금액을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보험료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은 ①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②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손해보험·농협·수협·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법의 공제, ③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 등이 있다. 공제가능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생명보험·공제대상 기타 보험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경우에는 보험료의 합계액이 연 7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자전용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근로자가 지급한 보험료상당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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