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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철회
  부과철회란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중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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