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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보증금이란 토지·건물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이 월임차료(月賃借料),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보증금교부의 법률적 책임은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 중에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고 하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判例)와 통설(通說)의 입장이다.
그리고 임대차종료 후에 건물의 명도와 보증금의 반환간에는 동시이행(同時履行)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보증금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제도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특례제도를 통하여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이 과세소득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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