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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재산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
보존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하며, 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를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출자(出資)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재산(行政財産)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도폐지를 아니할 수도 있고 또 잡종재산(雜種財産)을 보존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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