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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보세창고라 함은 특허보세구역의 하나로서 개인이 설치하여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하는 곳이다.
기존 보세장치장제도와 보세창고제도를 보세창고로 통합한 것으로서 보세구역제도의 목적상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은 지정장치장에 장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장치장이 부족하고 수출입업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완적으로 발생하는 제도가 보세장치이다.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물품은 외국물품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수출하고자 하는 내국물품이다.
그러나 보세창고가 유휴상태에 있을 때에는 창고시설을 활용하기 위하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통관을 하지 아니하는 내국물품도 장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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