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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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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특허(特許), 실용신안(實用新案), 의장(意匠), 상표(商標)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代理)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주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변리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고문료,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자유직업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납세의무자로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변리사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사업자,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등은 100분의 3의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비거주자(非居住者)인 변리사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해서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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