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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불성실가산세
  보고불성실가산세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지급조서(支給調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제출한 때에 그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가산세인데, 세법에서는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다. 지급조서미제출(불분명자료)가산세란 국내에서 이자소득·배당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수입금액·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지급조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의 종류·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의 누락 또는 오기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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