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법정준비금 벤처기업 벽지수당 변경등기
변동비 변리사 별도적립금 보고불성실가산세
보복관세 보세가공업 보세공장 보세구역
보세임가공업 보세창고 보전압류 보정요구
보조원장 보존등기 보존재산 보증금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보세구역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징수하거나 수출입허가(승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같은 통관절차(通關節次)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일정한 장소에 두는 것이 관세채권(關稅債權)의 확보와 통관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데, 이러한 목적에서 설정된 장소가 보세구역이다.
보세구역은 설치목적에 따라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을 장치(藏置)하는 구역과 외국물품을 외국물품상태에서 가공·제조·전시·건설·판매하기 위한 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를 소극적(消極的) 보세구역이라 하고 후자를 적극적(積極的) 보세구역이라고 한다.
또한 보세구역은 설치형식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한 지정보세구역(指定保稅區域)과 세관장의 설영특허를 받은 특허보세구역(特許保稅區域),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을 말한다.
한편, 특별소비세법상 보세구역은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만을 말한다.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의 유치, 국제무역의 진흥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으로서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관세자유지역은 공항·항만 등을 중심으로 국가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운영하는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보세구역에는 외국물품과 수출 또는 내국운송면허를 받고자 하는 물품이 장치(藏置)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와 수출입허가사항의 확인이라는 통관목적의 정확한 수행을 위하여 엄격히 세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