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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관세
  보복관세라 함은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하여 불리한 취급을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한다.
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관세법 제63조·제64조)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다.
보복관세를 발동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부과대상국가 및 물품을 지정하고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 이하의 금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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