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보조원장 |
| |
주요장부에 기록·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主要簿)의 기록·계산으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계산하여 주요부기록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가 보조원장이다. 보조원장은 이 장부 전체가 총계정원장(總計定元帳) 내의 한 계정을 대표하여 상세하게 표시하는 것이며 원장에 대하여 대조적인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다. 즉, 어느 계정과목에 기입할 내용이 방대해지면 그 내용, 명세를 파악하고 또한 기장의 분개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그 계정과목에 대하여 원장의 내용을 구분하여 별도의 보조원장을 개설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 경우 총계정원장에는 이들 보조원장의 합계액이 기입되어 총괄계정(總括計定)으로 된다. 보조원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는 장부로는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적송품원장, 재료원장, 각종예금 및 차입금원장, 고정자산대장, 판매관리비원장, 제조경비원장 등이 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