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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보존등기는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하나, 일반적으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所有權登記)를 말한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이나 토지·해면 등의 매립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누구라는 것을 등기한다. 보존등기는 토지대장·임야대장·가옥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와 판결 또는 시·구·읍·면장의 서면에 의한 확인으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만이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무서장이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할 때에는 토지대장등본 또는 가옥대장등본을 갖추어 보존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도록 국세징수법 제45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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