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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압류
  보전압류는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의 확정 전이나 고지·독촉한 지방세의 납기 전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기업의 도산, 재산도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조세채권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① 국세의 보전압류:국세징수법의 납기전징수 규정에 해당하여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보전압류를 하고자 하는 세무서장은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어 압류한 때에는 즉시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않거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보전압류의 해제요건이 된다. ② 지방세의 보전압류:지방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이 담보제공에 불응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기를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전압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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