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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에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양도의 경우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해 처분된 때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때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때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때.
다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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