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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회사의 정관에 발기인으로 서명한 사람을 말하며 사실상 회사의 설립에 참가했느냐의 여부는 묻지 않는다.
발기인의 자격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무능력자(無能力者)인 경우에는 민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법인(法人)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정관의 작성 등 기타 설립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한다.
설립시 발기인의 수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1주(株)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발기인은 상호간에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상 민법상의 조합성격을 갖는 발기인조합을 결성하여 설립중인 회사의 집행기관으로서 정관의 작성, 기타 회사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에 관하여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회사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의 연대책임 및 자본충실의 책임까지도 부담한다.
또한 발기인의 보수, 특별이익은 발기인에게만 인정되는 현물출자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거래행위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해야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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