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반입신고 반입증명 반제품
반출 반출의제 받을어음 발기인
발생주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건설이자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배당금수익 배당락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분계산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공제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배당건설이자
  배당건설이자란 상법 제4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 전에 주주에게 배당한 건설이자를 말한다.
사업상 거대한 건설설비를 필요로 하는 철도·운하·전력 등과 같은 공공적 성격을 띤 사업은 개업하기 전까지는 장시일을 소요하게 되고 그 기간 동안은 이익배당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의 모집은 물론 회사의 설립도 곤란하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회사가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 회사 성립 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관에 규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 그 개업 전의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이자(연 5分 이하)를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배당건설이자는 이연자산(移延資産)으로서 대차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고 지출시에 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다.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개업 후 1년에 6分을 넘는 이익을 배당할 때마다 그 초과액과 동액 이상의 금액을 상각하여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계정 중 자본조정계정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당건설이자의 상각액은 이익잉여금처분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은 배당건설이자를 손금불산입항목(損金不算入項目)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