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반입신고 반입증명 반제품
반출 반출의제 받을어음 발기인
발생주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건설이자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배당금수익 배당락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분계산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공제
이전   1  |  2  |  3  |  4  |  5  |  6  |  7   다음
반출의제
  반출의제란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 실제로는 반출(또는 판매)되지 아니하였으나 법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세법상 반출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반출과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고 누락가능성이 있는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징수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특별소비세법 제6조 제1항에서는 반출의제대상(搬出擬制對象)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들고 있다. ①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같은 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및 정유공정상 과세되지 않는 석유류의 제조용 원료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환가되는 때란 계약금 외에 그 대금의 일부를 받은 때를 말한다(特消通 6-0…2) ③ 과세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경우.
다만, 폐지한 당시 제조장 또는 판매장 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판매) 수량보다 많아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