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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
  소유주식, 출자금 등의 단기투자자산 및 장기투자자산에 관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로 받는 배당금을 배당금수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배당금수익은 은행, 기타의 금융업과 같이 그것을 영업상의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상(損益計算書上) 영업외수익의 항목에 속한다.
배당(配當)의 형태에는 현금배당(現金配當) 이외에도 재산배당(財産配當), 증서배당(證書配當), 청산배당(淸算配當) 등이 있다.
이들 각 형태별 배당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배당금수익계정에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배당금의 범위는 현금배당 이외에도 주식배당, 잉여금의 자본전입(資本轉入) 등과 같이 경제적 이익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이를 배당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다.
이를 배당(또는 분배)의 의제(擬制)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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