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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분계산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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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배당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발생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실적인 지급이 없는 때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경우를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라 하며 배당소득의 수입할 시기 또는 귀속시기와는 다르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그 수입시기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의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거나 당해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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