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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반입신고 반입증명 반제품
반출 반출의제 받을어음 발기인
발생주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건설이자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배당금수익 배당락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분계산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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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신고
  반입신고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을 운반하여 들여온 사실을 관청에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수입물품 등을 일정한 장소에 들여오고 그 사실을 소정의 신고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나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소비세법상 미납세반출(未納稅搬出) 또는 면세반출(免稅搬出: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 및 조건부면세의 경우에 한함)한 물품을 반입장소에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그 반입사실을 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상 주류를 수출하기 위해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 또는 원료의 출고·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당해 주류를 반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미납세주류반입신고서에 의하여 반입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그 보세공장설영인이 당해 물품의 사용 전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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