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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증명
  반입증명은 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이나 주류 등을 일정장소에 들여온 사실을 소정의 증명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법상 반입증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좁은 의미의 반입증명은 특별소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납세 또는 납세반입한 물품에 대한 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증명을 하는 경우이고, 넓은 의미로는 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상 환입한 물품이나 주류에 대한 환입신고가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와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상 수출자유지역에 물품반입확인신청 등이 있을 때 이에 따른 확인을 하는 경우이다. 미납세반출 또는 면세반출한 물품으로서 반입장소에 반입한 사실을 지정한 기한 내에 증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제조자·판매자 또는 수입신고인으로부터 그 미납세 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한다.
반입증명서는 반입신고서에 의하여 교부하는데, 보세구역과 수출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행하는 물품반입확인서에 의하고 조건부면세물품 중 외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외국무역선·원양어선·외국항공기에서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음식료 등의 물품인 경우에는 세관장이 발행하는 선(기)적허가서(내항선인 원양어선은 반입자의 반입보고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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