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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 반입신고 반입증명 반제품
반출 반출의제 받을어음 발기인
발생주의 배당가능이익 배당건설이자 배당금과 분배금의 의제
배당금수익 배당락 배당세액공제 배당소득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배분계산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배우자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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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
  반출은 일반적으로 상품 따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실어내는 일 또는 그 사실을 뜻하나, 특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제조장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사실행위를 말함으로써 특별소비세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관련된다.
이는 거래의 성립이나 물품대금의 수수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종업원이 절취하였거나 제3자로부터 사기(詐欺)에 의한 반출로 과세물품이 현실적으로 제조장 밖으로 나간 사실만 있으면 반출에 해당된다. 그러나 과세물품이 제조장 안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멸실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와 과세물품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불량품과 포장 및 용량미달이나 물품보관 중 불량품이 생겨 반출할 수 없게 되어 제조장 안에서 폐기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特通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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