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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세액공제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함과 동시에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한다.
이와 같은 세액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고 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법인에 의하여 생성된 소득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경제적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현행의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불완전한 법인세주주귀속법(imputation meth-od)과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dividend-received-credit method)을 절충한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소득을 배당재원으로 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된 것으로 의제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①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으로 받은 주식의 가액 ② 익금에 산입되는 토지재평가차액(재평가세 1%적용분) ③ 본래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있어서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추가배정하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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