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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의제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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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사업연도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인의 정관·규칙 또는 법인의 신고 등에 따른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존립기간의 만료·법인의 해산·합병 등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하여 종전의 사업연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생긴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에 따르면 세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법인세법은 특별히 이러한 경우의 사업연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의제사업연도(擬制事業年度)라고 한다. 예컨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로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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