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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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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질적 의의:은행거래, 즉 금전·유가증권의 전환을 업으로 하는 자(이 의의에 있어서는 상법상 상인(商人)의 하나이다)를 말한다.
② 형식적 의의:이른바 보통은행, 즉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法人)을 말한다. 은행법 이외의 특별법으로 설립되는 은행에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외환은행이 있다. 이밖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은 ´은행´이라 불리어지지는 않으나 은행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된다. 은행이 영위하는 은행업은 한국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는다.
③ 수표법상의 은행:상기 형식적 의의의 은행뿐만 아니라 우체국이나 농업협동조합 등, 법령에 의해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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