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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
  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①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 제외), ②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외국인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산되는 것 제외)를 말한다. 이는 근로소득이라는 점에서 갑종근로소득과 같으나, 그 지급자가 외국법인 등에 따라 소득세징수방법·절차 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즉, 을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제도에 의한 소득세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을종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자 스스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세원(稅源)의 포착 및 징세비의 절감 등을 위해서 을종근로소득자에게 납세조합에 의한 원천징수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납세조합세액공제 100분의 10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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