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유한회사 |
| |
유한회사는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말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중요한 특질로서는, ① 사원책임의 유한성, ② 회사조직의 간편성, ③ 법적 감독의 관대성, ④ 기업의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