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자산
유효이자율 유휴자산 융통어음 은닉된 이익처분
은행 을종근로소득 응능부담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의견진술권 의료비공제 의장권 의장등록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의제상속재산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응익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도시계획세·주민세균등할을 그 구체적 예로서 들 수 있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