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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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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이자율 유휴자산 융통어음 은닉된 이익처분
은행 을종근로소득 응능부담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의견진술권 의료비공제 의장권 의장등록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의제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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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다.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재결정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국세심판관회의 또는 국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때 등은 재결청은 신청인의 의견이 필요없다는 이유를 명시한 문서로 그 뜻을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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