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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공제
  의료비공제란 종합소득공제 중 특별공제의 한 항목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지급한진찰·진료·질병예방을위하여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의원·조산소·의원·치과의원에 지급하는 비용과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에 한한다.
본 의료비공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는데, 그 금액은 전술한 의료비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자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중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하되, 공제대상의료비가 연 300만원을 초과하고 경로우대자 및 장애자의 재활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와 3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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