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계정과목해설사전
계정과목 해설에서 찾으시는 계정과목을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드립니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유통개선지원준비금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 유형자산
유효이자율 유휴자산 융통어음 은닉된 이익처분
은행 을종근로소득 응능부담의 원칙 응익부담의 원칙
의견진술권 의료비공제 의장권 의장등록
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의제상속재산
이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융통어음
  융통어음은 일명 호의(好意)어음이라고도 한다.
상업(商業)어음에 대한 것으로서 그 발행의 배후에 아무런 현실적 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타인에게 신용을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배서·인수 등이 행하여진 어음을 말한다. 신용이 있는 자가 어음채무자에 참가하면 어음신용이 높아져 어음할인이 용이하게 되는데, 이렇듯 성질이 불량한 어음을 빈어음·대(貸)어음·차(借)어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융통어음이라는 사실은 신용을 이용하게 한 자와 이용한 자 사이의 인적 항변사유(人的 抗辯事由)는 되나, 제3자에 대하여서는 항변사유가 되지 못한다.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