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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해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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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의제배당 의제사업연도 의제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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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
  세법은 상법상 이익의 배당(利益配當)이라 불려지지 아니하는 것도 성질상 일반 이익배당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배당(配當)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즉, 정규의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배당과 똑같은 경제적 이익이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이익배당을 말한다.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유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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