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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급부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하나, 협의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구민법(舊民法)이나 구(舊)민사소송법은 급부라는 용어를 쓰고 있었으나, 현행법은 이에 갈음하여 이행·지급·행위 또는 급여(給與)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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