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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금융소득 등의 불로소득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당초 금융소득종합과세는 1996년부터 실시되었으나 1997년말에 발생한 금융·외환위기로 그 실시를 전면유보하였다가 2001년에 다시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당연종합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등과 그외의 일반금융소득 중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일반금융소득 중 4천만원 이하분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인바 이는 4천만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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